언젠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게 된 '창렬스럽다'라는 좋지 않은 뜻의 유행어 때문에
가수 김창렬이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.
얼굴을 내걸고 광고를 맡은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업체의 양이
굉장히 부실해 유행하게 된 말인데 이에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이 희화화되고 명예가 실추되었다며
소송을 건 것이다.
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민사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재판부는 '창렬스럽다'가 과대포장된 상품과
가격대비 양이 적은 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지만, 해당 업체의 제품이
편의점의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것.
또한 재판부는 이 단어가 더욱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는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
영향이 있어 품질 저하라는 문제를 부각시켰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.
한편 '창렬스럽다' , '창렬푸드' 등의 신조어는 각종 커뮤니티나 SNS,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
꾸준히 사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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